장애인연금 자격과 금액
대상과 기준입니다.
📑 이 글의 목차
- 대상
- 급여 구성
- 소득인정액
- 자주 묻는 질문
대상
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지급됩니다. 장애 정도 심사를 통해 중증 여부가 결정됩니다.
급여 구성
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나뉩니다. 기초급여는 근로능력 상실을,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합니다.
| 구분 | 목적 |
|---|---|
| 기초급여 | 근로능력 상실 보전 |
| 부가급여 | 추가 비용 보전 |
소득인정액
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합니다. 기초연금과 유사한 방식으로 계산됩니다.
❓ 자주 묻는 질문
경증이면 못 받나요?
장애수당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재산이 있으면요?
기본공제 후 환산하므로 일정 규모까지 가능합니다.
💚 문의처: 보건복지상담센터 ☎129 · 복지로 홈페이지 · 거주지 주민센터. 모두 무료 상담이며 여러 제도를 한 번에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.